경찰이 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도철) 부정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비리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전 임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가 검찰의 재조사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임원에 대한 피고발인(피의자) 조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경찰이 이를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19일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차준일 대전도철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승무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 접수를 조작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당시 인사팀장 등 공사 직원 3명과 면접위원 3명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차 전 사장에게 응시자 합격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60)씨 등 2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그러나 대전시가 대전도철 직원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던 전 임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절차상 경찰이 해당 임원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를 아예 지키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을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누를 범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선을 그은 뒤 “일단 피고발인은 입건하고 수사를 해 혐의 여부를 밝혀내는 게 순서인데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재조사할 것을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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