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이 설립한 빙수 프랜차이즈가 예비창업자들에게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빙수 프랜차이즈 츄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가맹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예비창업자)에게 “오픈하자마자 하루 매출이 400만원에 이른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하루 평균매출은 성수기인 여름에도 100만~282만원에 그쳤다. 츄릅은 수익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구두로만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츄릅은 주변 가맹점 현황 등 정보를 담은 문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하고 가맹비 등 3억3,2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가 정보를 받은 일시를 임의로 기재해 허위 확인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호미빙’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운 츄릅은 2014년 5월 개그맨 유상무씨가 설립했는데, 창업 2년 만에 가맹점 46개, 매출 100억원대 회사로 급성장했다. 유씨는 올해 5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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