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들은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19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단속할 수 있는 교통위반 항목도 추가됐다. 지정차로 및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