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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ㆍ왜곡 보도”... 차범근 축구교실 2580 상대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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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ㆍ왜곡 보도”... 차범근 축구교실 2580 상대 법적 조치

입력
2016.07.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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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 입간판. 축구교실 홈페이지
차범근 축구교실 입간판. 축구교실 홈페이지

차범근 축구교실(이하 축구교실)이 MBC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보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축구교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박동균)는 지난 17일 2580에서 축구교실의 운영 행태를 보도한 것에 대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했다. 사실을 바로잡고 향후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9일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2580은 축구교실에서 10여 년 동안 일했던 노 모 코치의 제보를 토대로 노 코치가 차범근 감독 부부의 상가 월세 관리와 집안 잔심부름을 했지만 퇴직금도 없이 해고됐으며 축구교실 직원들은 차범근 전 감독의 인척들로 출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는 꼬박꼬박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축구교실이 수강료를 서울시 기준보다 높게 받았고 후원받은 유니폼을 회원들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올린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축구교실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다음은 축구교실의 보도자료 요약이다.

▲제보자 노 코치에 대해

제보자는 200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축구교실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5월 경 내부 감사과정에서 업무상 비위 및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횡령 금액은 밝혀진 것만 2,748만원이다. 노 코치 역시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축구교실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했다.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퇴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축구교실은 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증빙자료(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등이 모두 있다. 방송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자 축구교실에서 비로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내용은 2005년 이전에 퇴직한 직원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추측된다. 또한 축구교실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2명의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 바로 지급 처리했다. 노 코치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자신이 사무국장으로서 직접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 처리하거나,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인출하여 집행했다. 또한 노 코치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후 축구교실은 2015년 8월 31일 노 코치와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노 코치는 횡령금액을 축구교실에 반환하고, 축구교실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44개월(2012. 1. 1~2015. 8.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노 코치가 2015년 9월경 서울서부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했으나 서부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축구교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자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판단했고 노 코치는 서울서부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함’이라는 취하 사유를 직접 기재하고 진정을 취하했다.

▲노 코치가 사실상 개인 집사 역할을 하였다는 방송에 대해

노 코치가 차범근 감독 일가의 상가관리 업무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상가 관리 업무를 전담하였거나 개인 집사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표현이다.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노 코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가 관련 업무를 한 이유는 따로 있다. 노 코치는 상가 월세가 입금되는 차범근 일가의 개인통장을 보관, 관리했는데 차범근, 오은미, 차두리 등 차범근 일가의 개인 통장에 보관된 돈을 부가세 등 세금 납부를 한다며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것을 덮기 위하여 뒤늦게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노 코치는 차범근 감독 일가의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최소한 200여회에 걸쳐 유용했다. 오은미는 2580 취재기자에게 근거자료와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설명했으나 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노 코치의 주장만을 보도했다.

▲축구교실 강습료 문제에 대해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축구교실 강습료 인상 문제로 조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축구교실의 불찰과 잘못을 인정한다. 다만 축구교실이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강습료를 인상한 것은 아니다. 2010년쯤 당시 사용조건인 월 4만원의 수업료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한강사업본부에 수강료를 5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축구교실의 불찰이지만 이후 수업료 인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서 더 이상 챙겨보지 못했다. 이번에 수업료 인상 문제가 행정적, 절차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부연하면, 축구교실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수업료 현실화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축구교실은 현재 노원 지역 20여개학교에서 무료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안, 홍천 등 지역에는 ‘찾아가는 축구교실’로 축구수업의 기회가 없는 친구들에게 축구수업과 유니폼 등 축구용품을 지원해 왔다. 2016년부터는 서울북부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매주 화요일 전일을 이촌지구 수업을 포기하고 노원지역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료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어린이보육시설인 혜심원에 등록된 22명의 어린들에게 유니폼무료지원과 무료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280여명의 학생들이 무료축구교실의 혜택을 보고 있다.

▲무상으로 받은 후원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다는 방송에 대해

아디다스코리아는 20년 가까이 축구교실을 후원하고 있다. 1억 5,000만원은 매장 판매가 기준이다. 이 중 1억 정도에 해당하는 축구교실 유니폼을 매장 판매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축구교실 운영에 보태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디다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축구교실은 따로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으며 유니폼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한 판매수익금은 모두 축구교실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친인척들의 축구교실 직원 근무에 대해

오은미의 올케와 여동생이 축구교실에서 각각 총무업무와 비품 및 용품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물품이 없어지는 사고 등이 잦아서 행정능력을 갖춘, 믿을 만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직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월급만 가져가는 유령직원이 결코 아니다. 급여도 결코 많은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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