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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피해 4년간 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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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피해 4년간 63억원

입력
2016.07.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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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목책기와 울타리 설치하는데도 68억원

경북지역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4년간 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한다.

18일 야생동물에 의한 연도별 경북지역 농작물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멧돼지 11억3,200만원, 고라니 2억7,800만원, 까치 7,300만원, 청설모 5,700만원 등 피해액이 모두 16억9,9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63억4,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올들어 야생동물 출몰로 1명이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4년간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설치 4,462건, 철선울타리 652건, 방조망 26건 등 5,142건을 설치하는데만 68억원을 투자했다. 또 농작물 피해의 경우 3,129건에 13억4,000만원을 보상, 21.1%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11월 5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피해방지단은 남획 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과 모범 엽사 등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벌이게 된다.

지난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7,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407마리, 고라니 1만6,414마리, 까치 6,324마리 등 총 3만1,074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올해는 김천과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 영양 등 7개 시군에서 11월20일∼내년 2월28일 수렵장을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포획포상금에 도비를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과 포획포상금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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