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ㆍ외항선에서 빼돌려 시중 유통
200억원대의 해상용 면세유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외국 국적 선박이나 외항선에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매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대표 A(55)씨와 유류판매업체 대표 B(45)씨를 상습 장물취득과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A씨는 여수에 무등록 업체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용 경유와 벙커C유 등 약 2,774만ℓ(시가 191억4,000만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역시 무등록 업체를 내세워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벙커C유 240만ℓ(시가 23억원)를 판 혐의다.
이들은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및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료를 불법으로 사들여 시중보다 ℓ당 300원 가량(시중가의 60%) 싸게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를 추적하는 등 유통경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중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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