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해직교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한 복직 소송에서 이겨 받은 위자료 4,000만원 전액을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18일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2014년 해직된 배재흠ㆍ이상훈 교수는 최근 수원대 교수협과 소송을 도와 준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3,0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두 교수가 2013년 3월부터 이인수 총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2014년 1월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이들을 파면했다. 이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원대는 같은 해 8월 총장 비방을 이유로 두 사람을 2차 파면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배ㆍ이 교수는 2014년 1심에서 “파면 처분은 학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법원도 올해 5월 “학교는 두 교수에게 각각 2,000만원씩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 교수는 “사학 비리가 뿌리 뽑혀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적은 액수나마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법정 투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총장 부인인 최서원 수원대 법인이사장도 총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두 교수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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