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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해직교수들, 복직소송 위자료 전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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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해직교수들, 복직소송 위자료 전액 기부

입력
2016.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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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 4,000만원 전액을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에 기부한 수원대 이상훈(왼쪽), 배재흠(가운데) 교수. 오른쪽은 이원영 수원대교수협의회 회장. 수원대 교수협의회 제공.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 4,000만원 전액을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에 기부한 수원대 이상훈(왼쪽), 배재흠(가운데) 교수. 오른쪽은 이원영 수원대교수협의회 회장. 수원대 교수협의회 제공.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한 복직 소송에서 이겨 받은 위자료 4,000만원 전액을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18일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2014년 해직된 배재흠ㆍ이상훈 교수는 최근 수원대 교수협과 소송을 도와 준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3,0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두 교수가 2013년 3월부터 이인수 총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2014년 1월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이들을 파면했다. 이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원대는 같은 해 8월 총장 비방을 이유로 두 사람을 2차 파면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배ㆍ이 교수는 2014년 1심에서 “파면 처분은 학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법원도 올해 5월 “학교는 두 교수에게 각각 2,000만원씩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 교수는 “사학 비리가 뿌리 뽑혀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적은 액수나마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법정 투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총장 부인인 최서원 수원대 법인이사장도 총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두 교수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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