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범 모집 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신청자가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6,309명(우편접수 미반영)으로 잠정 집계됐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간 노동시간이 30시간 미만인 3,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의 평균연령은 만 26.4세다. 전체 신청자들이 각각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 평균 납부금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8만 3,011원, 지역가입자는 7만 920원으로 확인됐다.
가입비율은 직장가입자 64.1%(4,043명), 지역가입자 33.9%(2,266명)로, 이를 가구소득으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는 268만원, 지역가입자 207만원 수준이다. 이는 각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75%와 58%에 해당한다.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전체 신청자의 평균 미취업기간은 19.4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만 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청년층의 첫 직장 구직기간이라고 발표한 11개월과 비교해 8개월 넘게 긴 기간이다.
신청자 대부분은 활동비를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학원 및 자격증시험, 취업관련 시험공부 등 역량강화 활동에 쓰겠다고 활동계획서에서 밝혔다. 시는 “취미생활 등 단순 개인활동에 활동비를 쓰겠단 신청자는 없었다”며 “신청자들의 구체적인 활동분석 결과는 사업종료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를 제외하고 소득수준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 지원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에게 활동비와는 별도로 취업과 창업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취소까지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진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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