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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방치한 감사, 해임 권고ㆍ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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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방치한 감사, 해임 권고ㆍ고발한다

입력
2016.07.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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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위원)와 중간감독자 조치 요건 및 수준 <자료: 금융감독원>
감사(감사위원)와 중간감독자 조치 요건 및 수준 <자료: 금융감독원>

앞으로 분식회계 같은 회계조작을 방치한 기업체의 감사는 해임권고나 검찰고발을 당할 수 있다. 그간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던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18일 이후 결산하는 기업의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회계조작을 막을 1차 책임자인 기업체의 감사나 감사위원에 대한 구체적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이들이 회계오류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거나 내부통제 제도 결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감사가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에 적극 개입하거나 묵인ㆍ방조했을 때는 검찰고발까지 가능토록 했다.

회계조작이나 부실감사를 막을 2차 책임자 격인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범위도 넓혔다. 앞으로 감사 대상 기업에 중대한 부실 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의 현장 실무책임자인 중간감독자(대리~부장급)도 감독 소홀 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일정기간 감사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부실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밝혀지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한다. 지금까지는 중간감독자의 차상위(담당이사)ㆍ차하위(계정담당자) 책임자만 이런 제재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법인 대표를 제재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감사 업무의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 부실을 초래한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거나 직무를 정지한다’는 제재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관련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감원은 법 시행 전까지 회계법인 대표를 제재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그 밖에 금감원은 조선ㆍ해운ㆍ건설업 등 수주산업은 외부감사 시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이런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관련 서식을 바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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