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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는 맞고소' 칼 빼든 박유천-이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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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는 맞고소' 칼 빼든 박유천-이진욱

입력
2016.07.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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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황지영] 이름이 알려진 스타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다 옛날 이야기다. 논란을 쉬쉬하던 과거와 달리 오히려 고소로 대응하며 대중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배우 이진욱과 JYJ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데 맞고소 전략을 내세웠다. 성폭행 혐의 피소로 무너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까.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지난 16일 서울수서경찰서를 통해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30대 여성은 "이달 12일 이진욱과 지인 등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밤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며 14일 새벽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당일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으며 속옷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진욱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고소인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 이진욱이 호감을 갖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다. 연인 사이는 아니었다. 성폭행 피의 사실은 없었다. 추후 경찰 조사에 성실이 임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그날 처음 본 사이"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했다. 경찰은 추후 양측을 불러 추가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유천은 지난달 20일 첫 번째 고소인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두 번째 고소인 B씨도 박유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세 번째 고소인 C씨와 네 번째 고소인 D씨에 대해서는 맞고소를 하지 않았다. 씨제스 측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A씨, B씨 사건과 달리 C씨와 D씨를 맞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성매매와 사기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고소인 네 명 가운데 한 명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지인이게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문자메시지 증거 외에도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약속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비즈니스 관계자들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어떤 소송이건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특히 성(性)추문과 관련된 경우 더 심하다. 그러나 쉬쉬하던 예전과 달리 법적 대응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황지영 기자 hy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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