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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매매·사기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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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매매·사기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6.07.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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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ㆍ사진)을 성매매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4건의 성폭행 혐의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와 고소 여성 한 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씨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해당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피소된 성폭행 4건은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경찰은 박씨와 해당 여성과의 성관계를 성매매로 규정했다. 박씨가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성매매 및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박씨와 성관계 이후 금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증거를 확보했다. 이 여성은 성매매를 인정할 경우 자신이 무고 혐의를 받을 것을 우려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강제적 성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맞고소한 1, 2번째 고소 여성의 무고 혐의도 인정됐다. 경찰은 당사자 진술 및 맞고소장을 통해 고소 내용에서 일부 허위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는 남자친구 이모(29)씨와 조직폭력배 황모(34)씨의 공갈 혐의 수사까지 마친 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취하 뒤 A씨 측에 1억원 중 일부가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으나 돈의 목적과 성격, 구체적인 액수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매매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관련기사▶ 박유천 측 “성매매하지 않았다”). 박씨의 소속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경찰이 적용한 성매매 혐의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배우 이진욱(35)도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가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진 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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