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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살해’ 사주한 아내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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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살해’ 사주한 아내 ‘27년’

입력
2016.07.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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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시흥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강모(44·여)씨 등 3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철)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8)씨에게 징역 22년을,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씨가 주장하는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직접적인 살해원인으로 부족하다”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손씨에 대해서 “차량으로 들이받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판시했고, 이씨에 대해서는 “손씨와 범행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손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 박모(48)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뒤 올 1월 22일 사건 당시 남편을 안산 거주지에서 시흥 범행현장으로 유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의 청탁을 받은 손씨는 1월 22일 오후 시흥시 금화로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걸어가던 남편 박씨를 1톤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이씨는 박씨를 살해하기 위해 손씨와 범행을 꾸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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