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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 무음 카메라 앱 논란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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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 무음 카메라 앱 논란 수면위로

입력
2016.07.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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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기능 스마트폰 보급 이어

화면 구석에 셔터 단추 띄우거나

꺼져 있는 듯 검은 배경 효과 등

‘은밀’한 카메라 앱 우후죽순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

범죄 악용 등 불안감 확산 속

“찰칵 소리 국내에만 있는 규제”

흐름 막지 않는 ‘절충안’ 목소리

직장인 김모(28ㆍ여)씨는 지난 주말 동네 목욕탕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어린 여자 아이가 탕 속에서 방수가 되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 김씨는 “아이는 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사진이 찍히지 않을까 찜찜해 바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방수가 가능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찰칵’ 찍히는 소리를 없애주는 무음 카메라 소프트웨어(앱)가 늘어나며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찰칵 소리 규정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음성적 사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과 애플 앱 장터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는 카메라 앱은 수백 개에 이른다. 구글에 등록된 카메라 앱 가운데 ‘무음’을 포함한 이름을 가진 앱만 30개가 넘는다. 본인 사진(셀카) 촬영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네이버 라인의 ‘B612’는 기본으로 무음 처리가 돼 있고,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메라’도 앱 설정에서 무음을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카메라 앱은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는 것처럼 검게 한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한 기능까지 지원한다. 다른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화면 한 켠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단추만 띄워 몰래 찍을 수 있도록 한 앱도 있다.

이처럼 무음 촬영 앱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악용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선 무음 카메라로 지하철에서 여고생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름을 맞아 수영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무음 앱을 깐 방수 스마트폰으로 몰래 카메라 촬영이 횡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앱의 제조와 유통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데 있다. 휴대폰에 기본 탑재된 카메라의 경우 지난 2004년 제조사와 이통사 간 합의를 통해 촬영 시 60~68데시벨(휴대폰으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도 청취 가능한 정도)의 소리가 나도록 기술 표준이 마련됐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통 3사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휴대폰은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은 얘기가 다르다. 간단한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유통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처럼 카메라 촬영에 기반한 앱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촬영 목적이 아닌 이런 앱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촬영음을 내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란 비판도 나온다. 해외에선 스마트폰 촬영음을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도 있다. 최근 해외여행에서 돌아 온 권모(35ㆍ남)씨도 “현지인은 박물관 유물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조용한데 한국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찰칵 소리가 나 민망했다”고 말했다.

전종홍 전자통신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소리를 내는 대신 플래시를 깜빡이거나 찍고 저장할 때만 소리가 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아예 앱을 만들 때부터 범죄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계도적 차원의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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