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의대 이사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90억 원짜리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6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5부(부장 정효삼)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동의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의학원 김인도(66)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6월 자신의 비공식 집무실에서 학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업자 김모(57ㆍ구속 기소)씨로부터 ‘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건설업자 김씨의 장부에서 김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해석되는 메모를 발견했다.
건설업자 김씨는 김 이사장 비서실장을 지낸 최모(55ㆍ구속 기소) 교수에게 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하며 3억 원상당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4억2,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2억 원 싼 가격에 최씨에게 넘겼고 1억 원은 계좌로 송금해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또 시설과장 박모(50ㆍ불구속 기소)씨에게도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돈을 모두 돌려줬다.
검찰은 건설업자 김씨가 34억원이 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발급받았다며 세무서가 고발하자 수사해왔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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