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9일 판매금지 등 확정
28일부터 부과 기준 개정안 적용
32개 차종 단순계산 땐 3200억원
매출 등 고려하면 600억대 예상도
자동차 소음ㆍ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환경부가 이르면 29일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8일부터 과징금 상한액이 10배 인상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소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늦어도 29일까지 소음ㆍ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역시 이달 안에 이뤄지게 된다.
28일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대폭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차 인증 기준을 어긴 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올랐다. 32개 차종 과징금을 단순계산하면 최대 3,20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징금이 3,200억원에 이르기는 어렵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인증을 아예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매출액의 3%,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인증 취소 대상 차량 7만 9,000대의 매출액이 21조 3,000억원이라면 과징금 규모가 3,200억원이 되겠지만 실제 매출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차량의 평균 판매가격을 5,000만원으로 잡으면 총 매출액은 4조원 수준이고, 과징금은 600억원 정도가 된다. 결국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많아도 1,000억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5개 차종에 부과한 과징금 141억원보다는 당연히 규모가 클 것”이라면서도 “아직 법률 검토 등을 마치지 않아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처분일로 할지도 변수로 작용한다. 처분일이 개정안 시행일(28일) 이후인 이달 29일로 잠정 결정된 만큼 위반 사항 기준일을 처분일로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액수 산정에는 개정안이 적용돼 최대 10배가 늘어난다. 하지만 적발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과징금 최대 한도는 320억원이 된다.
앞서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 취소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 인증 취소 대상 차량에는 폭스바겐 골프, 파사트 등과 아우디 A3, A6 등 이른바 ‘볼륨 모델(많이 팔리는 차종)’도 포함됐다. 청문회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실시될 예정이다. 청문 결과와 추후 분석 등을 통해 인증 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32개 차종은 모두 판매 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소송에 앞서 폭스바겐 측에 벌금 약 900억 달러(약 107조원)를 청구하자 폭스바겐이 형사 처분을 피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17조 9,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배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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