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에게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은 박 의원 최측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정한 만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항을 겪었던 검찰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박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에 힘써달라며 박 의원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걸쳐 3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간 “박 의원에게 준 돈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신민당 창당 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는 국정홍보처장과 전남지사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 온 박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에 힘써줄 것을 기대하며 금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ㆍ정당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다만 비례대표로 추천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5월 김씨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는 등 박 의원의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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