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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오른 세종, 빈곤층 '복지사각'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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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오른 세종, 빈곤층 '복지사각' 설움

입력
2016.07.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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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은 14일“국민기초생활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시장은 14일“국민기초생활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연동면에 사는 A씨는 시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떨어졌다. 당연히 기초수급자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A씨는 자신 소유의 허름한 농가 주택 때문에 탈락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3,000만원 정도던 A씨의 농가주택이 배 정도 오른 6,000여만원으로 평가됐다. 현행 제도상 재산이 3,400만원 이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미 집 값이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금도 건축물 가격은 500여만원 수준이지만, 세종시 개발 여파로 땅값이 크게 널뛰기 한 게 원인이었다.

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 및 탈락 가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12년 출범 초 1,795 가구이던 관내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지난해 말 2,232 가구로 24.3%인 437 가구나 늘었다. 또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가구도 2012년 141가구에서 2015년 203 가구로 62 가구(43.97%) 증가했다. 탈락 가구는 2013년 205 가구, 2014년에는 224 가구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시는 보고 있다. 탈락자가 증가한 것은 대규모 개발로 지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농가주택 및 땅 값이 크게 상승 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풀이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형편이 어려운 데도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늘어나자 이른바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기초재산 공제액 기준을 현행 중소도시(3,400만원) 기준에서 대도시(5,400만원)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도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 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민 2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세종형 기초 생계지원제도 대상이 되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70%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최대 월 19만8,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43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생활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복지 실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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