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동면에 사는 A씨는 시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떨어졌다. 당연히 기초수급자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A씨는 자신 소유의 허름한 농가 주택 때문에 탈락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3,000만원 정도던 A씨의 농가주택이 배 정도 오른 6,000여만원으로 평가됐다. 현행 제도상 재산이 3,400만원 이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미 집 값이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금도 건축물 가격은 500여만원 수준이지만, 세종시 개발 여파로 땅값이 크게 널뛰기 한 게 원인이었다.
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 및 탈락 가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12년 출범 초 1,795 가구이던 관내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지난해 말 2,232 가구로 24.3%인 437 가구나 늘었다. 또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가구도 2012년 141가구에서 2015년 203 가구로 62 가구(43.97%) 증가했다. 탈락 가구는 2013년 205 가구, 2014년에는 224 가구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시는 보고 있다. 탈락자가 증가한 것은 대규모 개발로 지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농가주택 및 땅 값이 크게 상승 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풀이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형편이 어려운 데도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늘어나자 이른바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기초재산 공제액 기준을 현행 중소도시(3,400만원) 기준에서 대도시(5,400만원)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도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 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민 2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세종형 기초 생계지원제도 대상이 되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70%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최대 월 19만8,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43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생활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복지 실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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