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으로 선정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아 수술을 받고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리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확대 방안을 심의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수급자의 1차 의료기관(의원급) 입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 고시는 입원에 따른 급여 혜택(진료비의 90%) 요건을 긴급수술 및 분만, 맹장수술 등 일부 수술을 받았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단한 수술이라도 2차 의료기관(병원급)을 찾아야 했던 수급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암ㆍ화상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연간 365일로 정해진 급여일수(외래ㆍ입원ㆍ투약일수 합산)을 초과하더라도 급여 연장 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컨대 1월에 6개월치 약을 탄 중증 질환자가 그해 7월 1년치 약을 타면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한 걸로 간주돼 시ㆍ군ㆍ구청에 병원 확인서를 제출하고 급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지속적인 의료 이용이 필요한 질환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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