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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물질 기준치 258배 초과한 수영복 등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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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물질 기준치 258배 초과한 수영복 등 리콜 조치

입력
2016.07.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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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ㆍ면역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00배 이상 초과 검출된 수영복과 물놀이용 튜브,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의 2.3배 검출된 물안경 등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ㆍ야외용품과 전기 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새놈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한 수영복 1종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58.9배, 티모와 두로카리스마가 각각 중국에서 수입한 물놀이용 튜브 제품에선 기준치의 233배가 검출됐다. 그 외 조임끈이 불량해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된 수영복, 강도가 약해 구명 작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스포츠용 구명복 등에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해당 기업들은 매장에서 제품을 거두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ㆍ교환해줘야 한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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