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14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5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조치원읍 모 주점에서 양주 등 60만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해 마신 뒤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동일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5월 말 출소했다.
세종서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면서 A씨가 2000년부터 동일 범죄를 수 십차례나 저질러온 것을 확인했다”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동네 조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