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천시 신청사, 구월동 현 청사 옆에 짓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천시 신청사, 구월동 현 청사 옆에 짓는다

입력
2016.07.14 13:38
0 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비용 조달이 수월한 중앙공원案

후보지 3곳 중 가능성 가장 높아

시교육청은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

타 기관과 교육행정연구타운 조성

인천시 신청사가 기존 청사와 같은 행정구역인 남동구 구월동에 지어진다. 건립 후보지는 인천시교육청 옆 중앙공원과 시교육청 자리, 시청 운동장 등 3곳으로 모두 현 시청사 주변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남동구 구월동이 신청사의 최적입지라고 밝혔다.

이중 중앙공원과 시교육청 이전 부지에 신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중앙공원에 신청사를 짓는 방안은 현재 청사 옆에 위치한 시교육청을 서구 루원시티로 옮기고 시청사와 시교육청 부지, 인재개발원 등을 매각한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사업비는 신청사 건축비 1,838억원, 시교육청 등 이전비 1,900억원 등 3,738억원이다. 부지 매각대금은 4,194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역의 대표적인 녹지 축을 훼손해야 하고 부지 매각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시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시키고 시교육청 부지에 신청사를 짓는 방안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조달해야 하고 3가지 안 중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다. 녹지 축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고 현 청사를 문화시설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사업비는 4,179억원이 들지만 인재개발원과 시청 운동장 등을 매각한 돈은 2,364억원에 불과하다.

시청 운동장에 시청사를 짓는 방안은 2,148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접근성 등이 단점이다. 신청사의 상징성도 떨어져 최종안 확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신청사 규모는 중앙공원이 37층, 시교육청 자리가 24층, 시청 운동장이 17층이며 넓이는 10만7,4040~10만8,506㎡로 현 청사와 비슷하다. 건립 기간은 중앙공원이 행정절차를 밟는데 2년, 건립에 2, 3년이 소요되며 시교육청 자리는 이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시청 운동장의 경우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치 않아 가장 짧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지역 균형 발전도 내놓았다.

시는 서구 루원시티에 시교육청,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시설을 집중해 교육행정연구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구 도화구역에는 산업단지, 교육기관, 행정기관, 연구소 등을 특화시킨 산업집적지구와 중앙행정기관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시와 협의를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를 밝혔다. 신청사 유치를 원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구와 남구는 각각 루원시티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유로 신청사 유치를 강력히 원했다. 남동구는 시청사 이전시 상권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유 시장은 “시의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신청사 건립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5년 완공된 인천시청사는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좁고 낡아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시청 인력의 21%인 376명이 송도 미추홀타워 등으로 분산돼 일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