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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귀한 몸 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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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귀한 몸 된 단독주택

입력
2016.07.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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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경매시장에서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인기가 뜨겁다. 최근 1∼2년간 경매 아파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면 올해 들어선 단독주택의 경매 열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14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평균 낙찰가율은 83.4%로 6개월 연속 80%를 넘어섰다. 작년 상반기의 평균 낙찰가율이 78.6%인 것에 비해 4.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아파트의 상반기 낙찰가율이 91%로 작년 상반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단독주택은 올해 들어 낙찰가율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이 79.2%로 80%에 못미쳤다.

특히 지방 광역시의 단독주택은 상반기 평균 낙찰가율이 97.5%에 달했다. 5월과 6월은 각각 낙찰가율이 104%, 103%로 두 달 연속 100%를 넘어섰고 7월도 12일 현재 103.3%를 기록중이다. 대구의 경우 5, 6월 낙찰가율이 140%를 웃돈다. 광주광역시는 4월 이후 석달 연속 낙찰가율이 100% 이상이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 단독주택 평균 낙찰가율이 92%에 달했고 이달에는 12일 현재 9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낙찰가격이 감정가를 초과하는 고가 낙찰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경매에 부쳐진 대구시 수성구 상동의 단독주택은 감정가(1억893만원)의 160%인 1억7,400만원에, 지난달 3일에 입찰한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의 주택은 감정가(1억3,592만원)의 133%인 1억8,050만원에 각각 낙찰됐다.

지난달 23일 입찰한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단독주택은 감정가(4억6천291만원)의 154%인 7억1천200만원에 낙찰됐다. 한 번의 유찰도 없이 첫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2억5천만원가까이 높은 금액에 주인이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에서 단독주택의 인기가 상승한 것은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서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아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감정가도 많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은 단독주택은 감정가가 높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 여파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단독주택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노후 대비로 낡은 단독주택을 경매로 받아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아예 다가구주택을 낙찰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며 “아파트 몸값이 오르면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거주하려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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