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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연루 檢수사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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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연루 檢수사관 구속기소

입력
2016.07.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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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최유정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4ㆍ구속기소)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도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해 6월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중앙지검 소속 6급 검찰수사관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정 전 대표를 위해 당시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수사관을 통해 수사 내용을 알아보려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 참여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자신이 맡은 피고소인 조모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조씨와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이민희(57ㆍ구속기소)씨에게 총 2,6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유정 변호사의 브로커 이동찬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김모 경위의 강력4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날 검찰은 송창수(40ㆍ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 제공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김 경위를 체포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이후 현직 경찰이 수사대상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김 경위 이외에도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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