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장에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고속철도 소음으로 양식장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자라가 폐사한 사건과 관련, 고속철도 관리 주체가 양식장 소유주에게 7,62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장성군에서 자라를 양식하고 있는 백모씨는 “2015년 4월 양식장으로부터 35~40m 떨어진 지점으로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한 이후 자라 3,500여 마리가 동면 부족으로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속철도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5월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을 측정했지만 철도교통 소음관리기준 이내에 있다”고 반박했다. 철도 운행이 자라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였다.
위원회는 자라의 주거 환경이 수중이라는 점을 감안, 수중소음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피해 여부를 검증했다. 실제 수중소음도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112dB/μPa(수중소음 측정 단위), 고속열차 통과시엔 129~137dB/μPa로 나오는 등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소음도가 평상시에 비해 27~35dB/μPa 증가했다. 위원회는 피해가 인정되는 기준인 20dB/μPa를 초과했다며 배상 결정을 내렸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자라 등 양식장의 경우 평상시와 고속열차 운행 시 소음ㆍ진동 수준의 차이가 커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시설 사업자는 사전에 소음ㆍ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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