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고지대 안전거리 확보” 되풀이
인체 치명적 악영향 가능성에도
환경영향평가 거부 등 불안 키워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드가 내뿜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 당국은 “고지대에 설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드 핵심 장비인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는 마하7(음속7배) 이상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포착,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항공기 레이더보다 훨씬 강하고 촘촘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화상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자파 유해성으로 인해 미 육군 본부의 사드 레이더 운용 교범은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안전펜스를 설치해 부대 인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전방 100m 내는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기지 북서쪽 1.5km에 주민 2,800여명이 거주하는 성주읍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러나 ‘사람 몸에 털 끝 하나 닿지 않게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의 성산포대는 해발 393m 고지대인데, 고도 5~90도로 전자파를 내보내 주민들에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저탐지고각(5도)으로 방사할 경우 3.6km 떨어진 곳에선 63빌딩(249m) 보다 높은 315m 상공 위로 전자파가 지나간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성주의 경우 지상 3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주민들은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영향을 안 미칠 뿐 더러 농작물은 더더욱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예 “사드 레이더가 영향을 미치는 100m까지는 통제가 되고, 100m가 넘어가면 절대 안전하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 미사일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우려가 계속되는 것은 군 당국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관한 검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이미 레이더 기지로 운영됐던 곳인 만큼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싼 괴담을 군이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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