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9년간 26개 병명을 내세워 입원한 뒤 보험금 3억여 원을 가로챈 김모(54ㆍ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건강보험상품 3개와 입원 시 일정한 보험료가 지급되는 6개 상품에 중복 가입했다. 이후 입원절차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 다니며 ‘협심증이 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 걸어 다니기가 힘들고 손목통증이 심하다’는 등 26개 병명을 핑계 삼아 9년 새 총 911일 동안 입원했다. 그가 챙긴 보험금은 모두 3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120일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 입원만기일이 되면 또 다른 증상을 호소하며 새로 입원하는 전형적인 나이롱 환자였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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