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7배 초과 비소 검출
농업용수·금강까지 오염
市, 긴급 방제 조치 나서
전북 익산시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맹독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재활용업체 A사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익산시 자체 조사결과 이 업체는 낭산면 한 폐석산을 복토하는 과정에서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 3만여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출수에서는 법정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됐다.
일부 침출수는 이미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금강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여 긴급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는 침출수 유출과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인근 주민과 환경오염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수질 및 토양오염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저장탱크를 비치해 침출수 유출을 막고 공무원을 상주시켜 추가 오염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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