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관리구역 18→3개 단순화
14일 공청회 거쳐 9월에 확정
서울시가 역사도심과 한강변, 주요 산을 중심으로 도시 경관을 중점 관리한다. 복잡했던 경관구조도 자연녹지축, 수변축, 경관자원거점 등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경관 부문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는 2013년 경관법 전면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관법은 5년 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했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2009년 최초 수립됐다.
이번 재정비안은 서울 전역에 대한 경관 보전ㆍ관리ㆍ형성계획과 경관법에 따라 새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그 동안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을 합해 18개로 세분화됐던 경관관리구역을 3개(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중점관리구역(총 116㎢)으로 단순화했다.
기존에 10개로 나뉘어 있던 경관구조는 역사도심권(사대문안ㆍ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ㆍ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ㆍ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해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대문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별도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을 때 경관계획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아울러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목적에 따라 서울시 주도형, 자치구 협력 방식, 시민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이번 재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후 8월 시의회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9월에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마무리해 하반기에 경관계획을 확정한다.
김학진 시 도시계획국장은 “5년 사이 달라진 도시여건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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