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골프 차종 인증 과정서
담당 이사와 공모한 정황 포착
檢, 조만간 피의자 신분 소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인 요하네스 타머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수입ㆍ판매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014년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7세대 골프 1.4TSI 차종을 수입하며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는 과정에 타머 사장이 인증 담당 이사인 윤모(52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타머 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로 수입ㆍ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4년 2월 골프 1.4TSI를 수입하면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과학원이) 차량설정을 잘못했다” “시험 대상 차량 1대만 (부품) 불량이었다” 등 거짓 해명을 하고, 독일 본사가 새로 개발한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을 숨기고 2014년 10월 2차 시험에서 인증을 받았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총 1,5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타머 사장이 독일 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윤씨에게 거짓 해명 및 배출가스 인증 조작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타머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타머 사장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타머 사장은 또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폭스바겐의 페이톤 3.0 TDI 차종의 산소센서 부품 등 총 29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358개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본사로부터 5만9,752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허용기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을 할 경우 다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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