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미혼여성 등친 유부남 등 31명 구속 기소
사기ㆍ무고ㆍ위증 등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거짓말 사범’들이 올 상반기 인천에서만 254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검사장 이금로)은 1∼6월 사기 혐의로 179명을 적발해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무고 혐의로 34명, 위증 혐의로 41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법무사 사무장 A(49ㆍ여)씨는 가짜 회사를 만들어 대출의뢰인들을 모집, 허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등 모두 1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은 A씨가 낀 불법 대출 조직을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술집을 운영하던 B(34)씨는 초등학교 선배 C(38)씨에게 “술집을 함께 운영하자”며 접근, 대부업체에서 4,2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 2명이 있는 유부남 D(35)씨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청년사업가 행세를 하며 2014년 6월 친목모임 회원으로부터 소개 받은 E(34ㆍ여)씨와 1년 넘게 사귀었다. D씨는 가짜 가족과 하객을 동원, E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전세자금과 예단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챘다가 구속 기소됐다.
일용직 근로자 F(48)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열린 재판에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증언한 경찰관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 확인서에 서명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고 기재된 점이 드러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G(44)씨는 거래업체 대표 H(49)씨의 부탁을 받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H씨에게 2억1,90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증언은 허위였고 이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G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생계에 직접 위협을 주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거짓말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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