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실제론 출생 이후 보장
금감원, 보험안내 자료 시정 요구
실제로는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보험이 적용되지만 ‘엄마 뱃속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던 보험사들의 대다수 어린이보험에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출생 전 태아 때부터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처럼 안내자료를 작성해 어린이보험을 판매한 16개 보험사의 19개 상품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그간 ‘태아 때부터 보장’ 같은 문구를 통해 태아 때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으면 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계약 123만건을 포함해 작년 말 기준 어린이보험 계약 건수는 1,162만건(수입보험료 4조4,90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보험사들은 태아 단계에서 발견한 선천질환의 검사비나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광고와 달리, 상품 약관은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 출생 이후부터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8월부터 보험안내자료에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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