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유명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출제내용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현직 국어교사 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능 모의평가 문제 검토위원을 맡아 문제를 박씨에게 유출한 현직 교사 송모(41)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학원강사 이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학원 강의용 국어문제를 출제해 주던 박씨는 송씨가 지난 6월 시행된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 국어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고 문제내용을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송씨는 박씨에게서 하도급을 받아 이씨에게 국어문제를 출제해 주고 부수입을 올리는 관계였다.
박씨는 송씨에게 “문제를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송씨는 모의평가 문제를 검토하면서 암기한 국어 지문의 내용과 주제, 출제 방식 등을 5월 박씨에게 알려줬다. 박씨는 이 내용을 이씨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씨는 수능 모의평가가 치러진 6월 2일 전날까지 수도권의 9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출제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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