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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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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6.07.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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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인허가 비리 옥살이 中… 또 악재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연합뉴스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연합뉴스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심재남)는 13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당시 사정 등을 미뤄보면 식대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양형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 검찰 항소 역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장애인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베풀었다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단체 정모 회장에게 “식사비 50만원을 낸 것으로 증언해달라”고 요청, 자신의 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벗은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이 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선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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