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6,253~6,838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범위를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를 연달아 열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6,030원)의 3.7~13.4% 사이에서 인상하는 내용의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의 협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ㆍ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이 구간 내에서 각자의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 11차례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 내내 공전이 거듭됐다. 시급 1만원을 요구한 노동자위원들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또 수정안부터 제시하자는 사측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노측의 주장부터 팽팽히 맞섰다. 특히 전날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금씩 양보해 각각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노측의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이날 재개된 회의에서도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 11시쯤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협상안은 도출되지 않아 결국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밤 늦게까지 13차 회의를 진행하다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최종 협상 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