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쯤 대전 중구 중앙로 골목길에서 B씨의 차에 스스로 뛰어 들은 뒤 자동차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 합의금을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뒤 합의금으로 130만원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의 차량 옆에서 걸어가다가 스스로 보닛 위에 엎어지며 손을 짚는 것을 확인, 추궁해 범죄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A씨의 사기 행각이 발견돼 입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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