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로 제재한 데 이어 미 연방 의회도 내년에 집행될 주요 세출법안을 통한 대북 압박에 나섰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원조나 경제적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대북 선전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태 파악 예산은 별도 배정했다.
11일 워싱턴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뒤 곧 상원 통과가 예상되는 ‘2017 국방세출법안’(H.R. 5293)에 “이 법과 관련되어 책정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북한 지원을 위해 지출될 수 없다”는 조항(8043조)이 포함됐다.
이 법안에 첨부된 하원 보고서는 “북한이 50 년 이상 한반도에서 도발과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일 사망 이후 국제사회에 합류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정은의 선동적인 행동은 협상 여지를 주지 않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상원에 발의된 미 국무부의 2017년 세출관련 법안(S. 3117)도 “이 법에 포함된 경제지원기금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쓸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경제지원기금은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특정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국무부는 2010년과 2011년에는 이 기금에서 각각 350만달러와 250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했으나, 이후부터 중단한 상태다. 연방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미 의회가 명시적으로 대북 지원 금지를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 행동과 핵무기 개발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무장관은 일본,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대신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의 소리’(VOA)나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방송 시간을 지난해 수준 유지토록 하고,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에 예산을 배정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재미 교포의 북한 친척 상봉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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