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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소녀와 성관계 10대 남학생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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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소녀와 성관계 10대 남학생 3명 영장

입력
2016.07.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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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7일 강원 횡성군내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소녀와 성관계를 한 남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횡성경찰서는 A(16)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B(17)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남학생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과 초등학교 선배인 B군과 친구 C(17)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30분쯤 횡성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차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군으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을 받은 D(17)군도 A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양은 D군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가 지난달 17일 오전 5시15분쯤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숨진 A양의 체내에서 C군과 D군의 DNA가 검출됐고, 농로 인근 풀숲에서 찾아낸 숨진 A양의 속옷에서도 정액 반응을 확인했다.

B군 등은 경찰에서 A양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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