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수수 의혹과 관련해 12일 오전 동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디어그림 대표 A씨에게 선거운동용 동영상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해 건네 받은 혐의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과 당 사무처 강모 국장 등 3명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동영상의 판매가격은 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구회사 광고 카피를 제작하면서 유명세를 탄 카피라이터 출신 조 전 본부장은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조 전 본부장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당의 상징 색을 빨간색으로 교체해 당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앞장섰다.
A씨는 선관위 고발 후 이틀만인 지난 10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11일 공안 2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조 전 본부장과 강 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A씨에 대해선 입국시 통보조치 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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