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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대표 선정대가 뒷돈 받은 교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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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대표 선정대가 뒷돈 받은 교사 재판에

입력
2016.07.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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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배)는 12일 학급대표 선정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교 영어교사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급대표 학생어머니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한약 공진단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학생 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원자 중 학급대표를 뽑은 뒤 이 학생 어머니로부터 사례금을 받지 못하자 학생의 사소한 잘못을 지적해 사기를 떨어뜨렸다. 김씨는 학생 어머니로부터 “학생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긍정적인 평가의견을 써주는 등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학급대표 당선 사례비를 받았다. 김씨는 스승의 날 사례비 및 대학입시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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