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8일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김 의원이 속한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가 인쇄대행업체 및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이 비용을 실제 선거비로 쓴 것처럼 계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3억원을 보전 청구한 후 1억원을 보전 받은 혐의(사기 등)에도 연루됐다. 김 의원은 선거 홍보 TF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등)다.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다소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나온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짧게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 역시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국민의당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영장 기각 직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입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앞으로 남은 절차에 끝까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은 12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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