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기 중인 7만 9000대 해당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차량 가운데 32개 차종이 인증취소돼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합법적인 환경부 인증 없이 시험서 조작을 통해 판매된 차종들로, 환경부 검토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는 해당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 폭스바겐, 아우디 등도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소음ㆍ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 등을 요청하는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신차 판매 금지) 사전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인증취소 검토 해당 차량은 2007년 이후 약 7만9,000대가 팔렸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에 인증취소 되는 모델은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조작 등의 이유로 인증취소된 15개 차종 12만5,522대와는 다른 차종들이다. 32개 차종 중에는 폭스바겐 골프, 파사트 등과 아우디 A3, A6 등 잘 알려진 모델이 망라됐다. 시장에 판매 중인 유로6(경유) 차량이 16종, 시장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 유로5(경유) 차량이 2종이고 나머지 14개 차종은 휘발유 차량이다. 유로6 차량은 즉각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지게 될 전망이다. 휘발유 차량도 단종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판매정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전체는 25만대 정도다.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 측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 22일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 결과와 추후 분석 등을 통해 인증 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32개 차종 중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은 모두 판매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폭스바겐은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기존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과 과징금 부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계 결함이 아닌 서류 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는 선례가 없어 법적 요건을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판매 차량에 리콜 명령이 내려질 경우 구입자와 회사 측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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