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황지영] JYJ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일부 여성들이 성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해서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4건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고소한 여성들의 진술과 박유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정황 증거만으로는 성관계 당시의 폭력이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경찰은 첫 번째 고소한 여성의 속옷에서 박유천의 DNA가 나온 것도 강제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유천 측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들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첫 번째 고소장을 낸 여성과 이 여성의 지인 등에 대해서는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공갈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 여성 측과 소속사 사이에 1억 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돈의 성격을 파악 중이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황지영 기자 hyj@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인터뷰] 조진웅 “예술에 관객 없으면 할 이유가 없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