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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선숙ㆍ김수민 기소 시 당원권 정지할 것”

입력
2016.07.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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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당헌ㆍ당규에 돼 있는 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두 의원에 대한 자진탈당 권유 가능성과 관련해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는 당헌ㆍ당규에 기소만 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앞서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중징계의 불가피성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오히려 사법부에 예견을 드리는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추가 징계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어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전망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의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율사 의원 10여 명이 함께 (영장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됐지만 우리는 어떻든 사법부를 존경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기다릴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이어 “검찰은 수사하면 무엇이든지 자신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건의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검찰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이밖에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의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수수 의혹에 대해선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의당이 하면 리베이트라고 하고, 새누리당이 하면 실무자 실수라고 변명한다”고 꼬집었다. 선관위의 새누리당의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내용에 대해선 “은폐, 축소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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