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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허위 부동산 계약 이용 대출 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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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허위 부동산 계약 이용 대출 사기단 적발

입력
2016.07.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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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수 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게 한 불법 대부업체 대표를 비롯한 대출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명의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게 한 혐의(사기 등)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13년 10월 대전에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최근까지 신용등급이 낮아도 담보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집한 뒤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9차례에 걸쳐 6억 4,000여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끌어 모은 대부업체 고객들은 돈을 받은 뒤 파산 신청을 해 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 수법을 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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