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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거센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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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거센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불투명

입력
2016.07.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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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특례 폐지 최대 쟁점으로

“경제지주 이관 땐 입지 더 축소”

축산농가 비대위 구성 등 배수진

중앙회장 이사회 호선제 변경

“협동조합 취지 배치ㆍ정권 입김”

농업계 전반서 반발 이어져

여야 상임위 위원들도 부정적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모두 이관해 신ㆍ경 분리(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완료하고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 법 개정으로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축산업계가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서고 있는데다, 호선제에 대해서는 농업계 전반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이달 말까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 섣불리 입법을 강행했다가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축산특례 폐지다. 2000년 농ㆍ축협 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축산특례는 축산 조합장들이 모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이렇게 뽑힌 축산 대표가 축산 판매ㆍ유통사업(경제사업)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정부는 축산특례가 농협중앙회 안에서 적용된 규정인 만큼, 내년 2월에 농협중앙회의 농·축산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되면 이는 효력을 잃는다는 입장이다.

축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ㆍ경북, 충북 등 각 지역 축산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들은 농협 내 축산 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인 축산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협 내에서 소수인 축산 부문이 더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경제지주 정관에 축산 조합장들이 축산 부문 대표를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축산업계는 “정관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장은 “축산특례 존치 등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16년 전 축협중앙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도 뜨거운 쟁점이다. 현재는 전체 조합장 중 대의원조합장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이사회 호선제로 변경했다.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되면 중앙회의 역할이 지도·교육 등으로 축소되는 만큼 중앙회장으로의 통제권 집중을 막자는 것이다.

호선제 전환은 농업계 전반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호선제 자체가 협동조합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종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국장은 “농협의 기본은 농민조합원들인데 간선제나 이사회 호선제에서는 이들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라며 “협동조합 정신에도 직선제가 보다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낙하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28명의 이사들이 회장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분위기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다수 의원들은 농축산업계와의 마찰이 심각한 농협법 개정안을 달갑지 않게 보는 모습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농식품부 공무원 빼고는 모두가 농협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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