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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대차 동종 아닌 동급으로? 랜터카 업계 부글

입력
2016.07.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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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막대한 타격” 소송까지

당국 “과도한 렌트비 차단 위한 필수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렌터카 업체들이 4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단단히 뿔났다. 자동차 사고 시 동종이 아닌 동급으로 대차(렌트)하도록 하는 이 표준약관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렌트비와 보험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 640여 렌터카사업체의 이익단체인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렌터카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튿날에는 별도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차 사고 시 렌트차량 제공 기준을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최저요금’의 차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했다. 그간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모델, 배기량이 동일한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고 보험사기 가능성도 높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개선된 표준약관에 따라 외제차인 BMW520을 몰다 사고가 날 경우 4월부터는 동급 중형차량(2,000CC)인 소나타나 SM5, K5 등 국산차로 대차하고 있다. 하루 평균 30만원에 달했던 외제차 대차 비용도 10만원 안팎으로 대폭 줄었다. 금융당국은 대차 비용 감소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 추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들은 업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기준을 강제하면서 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2008년 출시된 제네시스와 최근 출시된 2,000cc 벤츠 차량이 사고가 나 둘 다 대차할 경우, 약관대로라면 제네시스는 최신형 제네시스 차량으로, 벤츠는 소나타로 대차해야 한다”며 “차량 운행기간에 따라 짧은 경우 동종을, 오래된 차의 경우 동급을 대차하는 탄력적인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렌터카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과도한 렌트비 요구로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며 “브랜드 차이보다 교통수단이라는 사용가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필수적인 조치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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