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특별단속 결과 2819명, 32억 적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적발금액보다 272% 증가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조선ㆍ건설업 등 노무관리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2,819명을 적발(금액 32억7,000여만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적발금액 8억8,000여만원(부정수급자 1,668명)보다 272% 나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그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엄하게 처벌한다는 원칙 아래 노동청 및 관할 7개 지청이 지역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강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A조선 사내협력사 근로자 박모씨 등 9명은 차명으로 임금을 받을 경우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고 취업사실을 숨겨 실업급여 1,928만원을 부정수급 했으며, B건설 현장 관리자로 재직한 김모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등 5명을 현장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이들의 임금을 현장 경비로 사용하고, 이들 5명은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 된 일용근로내역으로 실업급여 1,927만여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급자 임모씨 등 254명은 여행 등으로 해외에 체류,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국내 친인척 등에게 줘 대리로 인터넷실업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3억345만여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급여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급돼야 하고, 부정수급 행위는 언젠가 밝혀진다”면서 “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 실직자, 지역경제 주체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전한 고용보험재정 집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하면 된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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