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처분 취소ㆍ배상 판결
임용고시에 지원한 지체장애인에게 면접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채용 관련 소송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해 장애인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10년간 면접에서 수 차례 고배를 마신 장모(35·여·뇌병변장애 1급)씨는 자신의 오랜 꿈에 한 발 다가가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길성)는 장씨가 광주광역시와 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접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장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접 시간은 10분에 불과하고 장애인 응시자는 편의 제공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13년 12월 치러진 특수교사 채용시험(장애인 전형)에서 필기시험과 수업실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언어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처리됐다. 이후 장애인 교원채용심의위에 판정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재차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면접시간을 연장하고 의사소통 보조 기기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면접을 다시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무료로 대리한 김용혁ㆍ김재왕 변호사는 “공무원 채용시험 중 면접전형에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판결을 계기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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