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 이어 전남 두 번째 지정
2021년까지 시행…난개발 우려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의 화양지구가 11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에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이어 두 번째며 시행기간은 2021년 7월까지 5년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 정책이다.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시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 여수시는 관광개발 사업자들이 화양지구에 투자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로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지정을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화양지구의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광양경자청은 여수시와 함께 화양지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의 경도해양관광단지가 2013년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투자 실적도 없는데다,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제주도처럼 난개발이 우려돼 중국 자본 유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중심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전체 면적 9.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여수 화양지구는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이 133만8,000㎡를 개발해 골프장 18홀과 연수원을 운영 중에 있다.
권오봉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화권 자본 등 외국투자를 유치해 화양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외국관광객도 유인하겠다”며 “그 동안 투자의향을 보인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투자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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