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귀화신청 제도 남용 해마다 증가
법무부, 강화된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려고 일반귀화 신청을 하려면 최소 5년간 국내에 거주하고 영주자격을 먼저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귀화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결혼이민자나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간이귀화, 특별공로자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 규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행 국적법은 임시체류자가 국내에 5년간 계속 거주하기만 하면 투자, 고용 등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귀화신청은 가능토록 허용해 일반귀화 남용 의심 사례가 많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귀화 접수 건수는 2011년 353건에서 2012년 583건, 2013년 756건, 2014년 1,049건, 지난해 1,45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5년간 총 4,192건 중 귀화신청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079건(26%)에 달했다. 체류 연장 목적으로 낸 귀화신청이 대부분이었다.
법무부는 국가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를 막기 위해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이란 조항을 귀화 요건에 추가했다. 또 귀화나 국적 회복 때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소장, 재외공관장에게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받는 절차를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는 우편 통지만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유입체계가 단계적으로 만들어져 건전한 국민 확보의 토대가 마련되고, 귀화자와 국적 회복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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